“왜곡 말라” 반박한 쿠팡, 전담 조직·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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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조합 측은 “현행 상표법은 가짜 제품을 판 판매업자만 처벌하고, 유통망을 운영하는 쿠팡 등 소위 온라인상거래 중개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 중소 시계제조업체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쿠팡의 모조품 판매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쿠팡은 100여명의 전담조직을 마련해 위조품 관련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시계조합에 대해 외부 셀러 비중이 낮은 쿠팡이 위조 상품을 방치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특허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위조 판매 건수 비중이 높은 곳으로는 인스타그램(27.09%), 번개장터(17.38%), 카카오스토리(16.46%), 네이버카페(10.65%), 쿠팡(3.61%) 등으로 나타났다.
- 이병희 기자
November 10, 2020 at 03:0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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