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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 한겨례에 법적책임 묻겠다 - 이코노믹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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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당시 것으로 본 기사내용과 관계없다.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디지털프라자를 방문한 당시 것으로 본 기사내용과 관계없다.

[이코노믹매거진=이수연 기자]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6월 범죄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한겨례 보도와 관련해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문제삼은 기사는 한겨례가 9월16일 보도한 ‘삼성 쪽, 이재용 영장서 삼성생명 건 빼달라 요구 증언 나와’라는 제하의 기사. 이 신문은 검찰 내부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모 변호사가 수사팀 모 검사에게 연락해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즉각 반박문을 내놓았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수사팀의 결론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했으며(6월 2일), 수사팀은 이에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6월 4일)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 당연히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 지 알 수 없었다”고 역설했다.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 내용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요지이다.

그는 이어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하다.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전관예우 주장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며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임을 예고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 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치의 양보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 이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전관예우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심각한 사실 왜곡이다.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September 16, 2020 at 09: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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