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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관내에 무허가 납골당이 15년 간 운영해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 소재 A장례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내 한복판에서 무허가로 납골당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 20일 해당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와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 A업체는 지난 2005년 납골당 운영 당시 행정절차를 밟았지만, 인근 학교시설에 따른 장례시설 설립 제한 규정에 막혀 허가가 반려됐다. 규정에 따르면 납골당은 학교주변 20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다.
아울러 A업체는 외국인, 독거노인 등 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무연고자 유골에 대한 납골당 봉안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무허가 업체에 시 보조금이 지원됐을 가능성과 함께 업체 봐주기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15년 간 이뤄지지 않고 납골당이 운영돼 온 것에 의혹이 일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2005년 주변 학교시설로 인해 허가를 받지 못했지만, 지자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유골함 5천기 이하 종교시설로서 운영돼왔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었다”며 “봉안된 유골함 200기 가운데 가족 유골함이 70%이고, 나머지는 해외에 가족이 있거나 유골을 뿌리기 안타까워하는 유족들을 위해 봉안했다”고 해명했다.
또 “최근 종교시설에서 해지되면서 무허가 업체가 된 것은 맞다”며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유골함 처리는 어렵고, 이해관계인에 연락해 매주 5~10명의 유골함을 내보내고 있다”고 부연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업체에 대한 폐쇄 또는 이전 계도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최근 무허가 납골당 운영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영업정지, 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ugust 01, 2020 at 08:1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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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omagazine.com] 포항시, 무허가 납골당에 영업정지 및 폐쇄 처분 - 상조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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