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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jomagazine.com] 공정위, 보람상조-향군상조·VIG-프리드라이프 M&A 승인 - 상조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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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보람상조개발-재향군인회상조회와 프리드라이프-VIG파트너스 간 기업결합 2건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 결과,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건의 기업 결합이 각각 2019년 9월 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나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먼저 해당 기업결합에 따라 상조회사 합병 등이 이뤄질 경우, 피합병회사의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수금 보전 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거액의 선수금이 이전됨에 따라 보전 기관 간 직접적인 이전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향군인회상조회와 같이 기존 은행예치사가 향후 공제조합으로 선수금 보전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만큼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금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 보호 조치를 할 한다는 방침이다.

 

보람상조개발의 공제계약 주체인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과거에는 합병으로 인해 예치기관 변경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에서 관련 심사를 다뤘으나,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를 비롯해 최종적으로는 총회 승인을 거치도록 명문화했다”며 “담보율은 신용평가를 통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3월 4일 향군상조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4월 3일 공정위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보람그룹은 보람상조개발·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피플·보람상조애니콜, 한국힐링라이프 등 5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상조회 결합을 통해 선수금 규모가 1조 2520억원(2019년말 기준) 증가하게 된다.

 

그보다 앞선 지난 4월 6일에는 VIG파트너스가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 같은 달 29일 공정위에 기업 결합을 신고했다.

 

VIG파트너스는 좋은라이프·금강문화허브·모던종합상조 등 3개 상조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리드라이프 인수를 통해 계열사들의 총 선수금 규모가 1조 1538억원(2019년말 기준)으로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이 승인돼도 기존의 프리드라이프와 재향군인회상조회와 같은 피합병회사는 현재와 동일한 상품 판매도 가능한 형태로 계속 현재와 같이 운영될 수 있고, 앞으로 합병이 추가적으로 진행돼 새로운 법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June 19, 2020 at 08:5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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