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05/becf383a-5154-40d5-8f55-045f98465a50.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비공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사상 초유의 일. X같은 결정. 선거개입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회의 직후 책임대표직 사퇴)인 하태경 의원는 5일 당 연석회의에서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위해 공소장을 못 준다’는 법무부 주장은 추미애 장관, 유시민 이사장이나 할 수 있는 궤변”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수백건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 많은 공소장은 불공정재판을 위해 제출됐다는 뜻이냐”며 “공소장에는 개인 사생활이 없고 범죄 관련 사실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선거개입이 사실이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투쟁하는 중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떳떳하면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 상식이다. 공개 거부는 당연한 상식을 거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세력은 가짜 민주화 세력”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X같은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곽 의원은 전날(4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요구한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소장에 무슨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기를 쓰고 감추는 것이냐”라며 “청와대 지시 없이 이런 X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추정컨대 공소장에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것 같다. 문 대통령 측근은 문통동일체(文統同一體) 원칙에 따라 특혜를 받고 법무부의 비호를 받는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5일에도 페이스북에 “국민을 우습게 아는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왼쪽)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2/05/03dba335-d584-4305-8d39-24759a9fab0e.jpg)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왼쪽)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당대표단-주요당직자 확대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전날(4일) 새보수당에 입당한 김웅 전 부장검사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 집권세력은) 과거에 비판했던 내용을 옹호하고 있다. 권력을 잡고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게 ‘바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카르텔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기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노무현을 배신했다”고 딱지를 붙였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은 노무현을 어떻게 배신했나’라는 페이스북 글에서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국회증언감정법’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대표적 업적으로 꼽혀왔던 조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추 장관이 공개를 거부한 그것은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꼭 필요한 정보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국민에게 준 권리(알 권리)를 다시 빼앗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의 ‘참여’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은 “공소장 제출은 잘못된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소장 비공개와 관련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 하자 당시 고민정 대변인은 “한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고 전 대변인은 즉각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한영익ㆍ윤성민 기자 hanyi@joongang.co.kr
2020-02-05 02:31:42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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