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수사한 경찰 수사팀장이 김 전 시장의 고발인에게 수사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기밀을 줄줄이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김기현 수사’를 맡았던 울산경찰청 소속 A 지능범죄수사팀장의 공소장을 입수했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의혹 수사팀은 2017년 10월 구성됐다. 당시 울산경찰청에 부임한 지 석 달쯤 됐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원래 수사팀을 좌천시키고 울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으로 A경위를 발탁, 그에게 수사를 맡겼다.
A경위의 공소장에 따르면 A경위는 건설업자 B씨에게 수사 기밀 내용이 담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결정서, 녹취록, 수사착수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
공소장에는 2017년 12월 19일 담당 검사로부터 범죄혐의의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자 A경위가 다음 날 울산경찰청 2층 조사실에서 건설업자 B씨와 단둘이 만나 직무상 비밀인 ‘검사 압수수색검증 영장 기각 결정서’를 보여줬다고 나온다. 이 기각 결정서에는 검사의 수사지휘 내용, 사건 관련 계약인수서 등도 적혀 있다.
이어 같은달엔 울산청 2층 조사실에서 수사자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을 B씨에게 보여줬다. 해당 문건는 B씨가 고발한 울산시청 공무원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한 수사 자료였다.
이후에도 A경위는 수사자료를 계속 B씨에게 유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8월에는 고발당한 인사들의 체포영장신청이 예정됐다는 사실, 참고인 진술요지가 담긴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보고’ 등을 B씨 사무실에서 건넸다.
A경위는 건설업자 B씨와 201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모두 535차례 통화도 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5월 김기현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는 동안 실시된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짜맞추기식 수사로 낙선했다는 게 김 전 시장의 주장이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시장 수사가 사실상 '청부 수사'라고 보고 공세를 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황운하 청장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던 전임자를 좌천시키고 A경위를 발탁했다”며 “그런데 정작 A경위가 고발인에게 수사보고서까지 보여주는 등 청탁, 청부 수사를 한 게 다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황 청장이 A경위와 B씨간 유착 관계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었느냐다. 황 청장은 2017년 10월 울산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겨냥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던 수사팀을 좌천 인사했다. 이후 A경위를 발탁해 김 전 시장의 수사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황 청장이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을 좌천시킨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팀이 교체된 배경에 대해 “명백한 허위보고를 한 책임을 물어 문책 인사를 한 것”이라며 “수사 의지가 없어 (수사팀을) 교체했다는 건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2019-12-03 08:35:5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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