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WFM 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이 지난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정 교수 사모펀드 의혹 수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같은 정황을 진술했다. 직원들은 “정 교수가 회사 회의에 들어와 ‘흑자가 났느냐, 적자가 났느냐’고 직접 물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진술로 검찰은 정 교수가 WFM 경영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진술은 이날 7시간 가까이 열린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영장 발부 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그동안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국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WFM의 영어 사업에 대해 봐 달라고 했다”며 “그걸(자문) 하고 나가면 조범동은 아마 그 직원들한테 ‘저 사람 봤지? 민정수석 부인이고 우리 회사 지금 봐주고 있다’(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정 교수가 WFM 경영에 직접 관여했다기보다는 조범동씨에게 이용당했다는 측면을 강조한 셈이다. 영어 교육 사업을 하던 WFM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인 조범동씨 측에 2017년 10월 인수되자 2차 전지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도 7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아 지난 3일 기소된 조범동씨 범죄 혐의를 검찰이 무리하게 정 교수에게 덧씌웠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이 코링크PE를 이용해 WFM의 경영권 무자본 인수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정경심 교수 외에 다른 사람 책임을 물을 성격이 아니다”고도 강조했다. 조범동씨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코스닥 상장사인 WFM 전환사채 발행과 특허권 담보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줬다. 이같은 불법 행위에서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가볍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현재 누구든지 어느 정도 인턴이나 자원봉사 경력을 활용하고 있는데 약간 과장되거나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아직 우리 사회에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후까지 이어진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단은 최근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수감 생활을 견디기 어려운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자료와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했다. 이날 정 교수는 7시간 심사를 마친 뒤 오른쪽 눈에 안대를 끼고 법정을 나왔다. 변호인단은 “6살 때부터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상‧윤상언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2019-10-23 10:46: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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