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 수사는 조 장관이 아내 정씨의 차명 투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조 장관이 알고 있었다면 우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고, 이들 회사에서 벌어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와의 관련이 있는지도 의심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장관이 되겠다던 사람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떠나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5일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후보자와 가족들은)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회사)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했었는지도 모르고 있다"면서 "사모펀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통상 투자자의 개인 정보 및 기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설립보고서에도 투자자의 내역은 공개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블루코어라는 말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다. 코링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 아내와 딸, 아들이 10억 5000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의 나머지 투자자는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와 정씨의 아들 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14억원을 투자한 투자자 모두가 그의 가족이었다. 더구나 조 장관 아내 정씨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전지 제조업체인 더블유에프엠(WFM)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7개월 동안 모두 14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펀드 투자 이익이 나지 않자 그 보전 명목으로 준 것이다" "투자금의 이자나 마찬가지였다"는 등의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WFM은 코링크PE의 또 다른 사모펀드인 ‘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기업으로,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와 합병해 우회상장을 하려고 했다고 의심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 아내 정씨는 "영어교육자로서 자문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WFM은 제가 투자한 펀드(블루펀드)에서 투자한 회사도 아니고, 마치 제가 투자한 펀드 운용사의 계열사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된 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19일 "블루펀드 실질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모씨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렸다. 지난 16일 밤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를 가리키는 것이다. 준비단은 "조씨는 코링크PE 대표(이상훈)와 친분관계가 있어 위 펀드(블루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 투자와 관련해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 소개로 블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외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조 장관 조카 조씨는 이미 코링크PE의 실질적인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을 검찰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웰스씨앤티 대표 최태식(54)씨도 최근 기자들에게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인 투자를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씨는 최씨에게 투자금 10억 3000만원을 수표로 되받아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달 말 해외도피 중 최씨에게 전화를 "조 후보자 측은 ‘내가 그 업체(웰스씨앤티)에서 돈을 썼는지, 빌렸는지 모른다’라고 할 것"이라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사실도 알려졌다.
조 장관 아내 정씨가 코링크PE의 설립자금을 댔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카 조씨가 검찰에서 "정씨에게 5억원을 빌려 코링크PE를 설립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조카 조씨는 5억원 중 절반 가량을 코링크PE를 설립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자신의 아내 이모씨가 웰스씨앤티 주식을 매입하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조 장관 아내 정씨는 동생 정씨가 코링크PE 지분을 인수할 때도 3억원을 빌려줬다. 조 장관은 공직자재산 신고를 할 때 ‘사인간 채권 8억원’으로만 등록했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정씨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준비단이 사모펀드 관련 해명을 하며 근거로 삼은 코링크PE의 운용 현황 보고서도 청문회를 앞두고 급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준비단은 지난달 21일 "정관 규정에 따라 운용사에서는 투자대상업체가 드러나지 않게 분기별로 펀드의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펀드운용방식 등이 기재된 서면으로 통지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보고서를 보이며 "이렇게 돼 있다. ‘본 펀드의 방침상 투자대상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다’고 돼 있고, 상세한 내용에도 어디에 투자했는지 자체가 적혀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코링크PE 관계자는 언론에 "(조 장관이 보여준) 해당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21일 급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준비단이 해명 자료를 기자들에게 돌린 당일 급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펀드 정관에는 매 분기별로 운용 현황을 투자자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서 형태로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에는 사모펀드 운용사는 반 년마다 1회 이상 운영 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돼 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조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는 아내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정씨는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카 조씨 등 사모펀드 관련자들과 해명 자료를 만들기 위해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대부분 실정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당초 준비단은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와 이 회사가 운용한 사모펀드 전반에 얼만큼 개입했는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 정씨가 코링크PE 경영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관여 정도에 따라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적용될 수도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직접투자를 해선 안 된다. 이는 공직자는 물론 가족과 같은 이해관계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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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09:58:0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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